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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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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57**4
2022-11-30 18:33
0
22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아직 급여를 못받았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평일 단기 알바를 11월22일~11월30일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시급- 10000원
시간- 오전9시~오후6시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무
11월22일(화요일)~11월25일(금요일) 4일근무
11월28일(월요일)~11월30일(수요일) 3일근무

위에 사항처럼 일을했는데요
주휴수당 주신다고하셨는데
몇 번, 얼마를 받을수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04
11월 22일이 소정근로일의 시작이라면, 11월 22일부터 27일까지가 소정근로일수의 한주에 해당합니다.
이 기간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만근시 받을수 있으며,
11월28일부터 한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경우에 해당하므로(28,29,30) 개근시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2번 받을수 있고, 해당 주휴수당은 한주간 40시간 기준하여 해당 주를 비례적으로 계산하여 하루 평균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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