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생 때리는 사장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4187**5
2022-11-30 18:26
0
222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동생 알바하는 곳 사장이 애를 회초리로 때린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절차와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6:00
1. 사장이 회초리로 때리는 것은 폭행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 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폭행 금지조항에 해당합니다.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항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폭행금지에도 위반하는데 이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관할 경찰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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