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저녁식사 변경으로 야간근로수당 한시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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쵸코미르
2022-11-30 03:37
1
174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914,44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전 유베이스 소속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시간대는 17 ~ 02 까지 일을 하는 야간 근로자 입니다
입사 시 급여설명을 들었을때 22시부터 02시 까지는 야간근로 수당이 적용 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입사시 20~21시 로 되어 있구요 입사 후 변경된 계약서엔 21 ~ 22시로 되어 있더군요

근데 항상 회사는 저녁 시간을 22시 이후에 정해서 통보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회사의 업무상 변경 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최근 월급명세서를 확인 한 결과 야간근로수당 4시간이 아니 3시간만 적용 되서 지급이 된 걸 확인 후 이의제기를 하니 회사의 답변이 저녁 시간을 22시 이후에 먹고 3시간만 일을 해서 3시간만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대로 저녁을 먹겠다고 하니 무조건 안된다고 하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변경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안된다고 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같은 고객사를 둔 (KBS , TCK) 보다 실적이 떨어져 피크시간때 실적을 채우기 위해서 그 시간대에 저녁을 먹을 수 없다고 통보를 하더군요

우연찮게 타사 급여명세서를 확인을 해보니 같은 시간대에 일을 하는 타사 근로자는 우리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식사를 보낼수 없고 그 시간대에 밥을 먹는 타사 근무자는 우리보다 월급이 많고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 부분이 수긍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나 현타가 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바쁜 시간대에 일을 하는 근로자게 해준일이 야간근로수당 1시간 금액을 삥땅 치는게 과연 맞는건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답변은 자기네들은 명시된 부분을 일을 시키는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당당히 말을 하더군요

당연시 처음 입사시 들었던 급여가 다르게 되면 근로자에게 한다미 말도 없이 이렇게 줘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44
1. 근로계약으로 휴게시간을 특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 그 정하여진 시각에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고,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의 위치를 변경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회사 내 취업규칙이나 단협에 부서사정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명시되어 있다면 별도로 근로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2. 휴게시간을 변경하였으나, 위 변경의 사정이 사용자측의 귀책사유에 있다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야간가산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휴게시간 변경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데, 이로인한 피해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문제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9252**6
    2022-12-24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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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네요..노동청에 신고하셨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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