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최저시급도 못받고 근로계약서도 안 썼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4592**1
2022-11-30 02:54
1
210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0월부터 편의점 금토 밤 11시부터 아침9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일을 할 때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 해주셨고 시급도 6500원을 받고 있으며 주휴수당도 야간수당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고 싶고 신고하고 싶습니다. 100만원 넘게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 한달에 50만원 정도 밖에 못받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37
1.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입니다. 실 근로시간에 해당 시급을 곱한 금액이 질문자님께서 받으실수 있는 임금액입니다.

2. 추가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3.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는 야간 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편의점이 5인미만인 경우 야간가산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4. 미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받으시기를 바라며,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 사건접수를 하면 도움받으실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0693**8
    2022-11-30 04:24
    신고하기
    차단하기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지급 의무없음 주휴수당은 줘야함 일한시간 메모하고 출근부있으면 찍어놓고 노동청가서 진정서 작성하거나 사업주에게 누락된 임금 요구하고 안준다하면 노동청으로 가면됨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