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금 증발할거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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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4341**0
2022-11-29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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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재가 다음달에 일을 그만두는데 1년이상해서 사장님한테 퇴직금 얘기를 해보니 4대보험 가입하고 여태까지 월급 받은거에 세금을 때서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얼마안된다고 받는거랑 안받는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에는 어떻게해야됩니까 ?
저는 4대보험 가입안돼있고 월급받을때도 최저시급으로 세금 안때서 받았습니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28
1. 4대보험의 경우 산재는 의무가입이며,
고용보험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인경우 가입대상이며
건강,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이상인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년이상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2.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 지급분에 대하여는 본인이 납입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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