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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46**0
2022-11-29 15:11
1
22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주차 15시간 30분 (휴게시간 제외)/ 주3일
2주차 9시간 / 개인사정 주 2일
3주차 15시간 /주 3일
4주차 15시간 /주 3일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 주휴수당 나오나요?
1주차 3주차 4주차 주휴수당은 나오나요?

특이사항 : 피자헛 근무중인데 수습기간으로 90% 나오는건 합법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5:20
1.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아니라 노사간 합의간 소정근로시간(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실제 근무한 주가 15시간 미만이라도 개근한 경우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단순 노무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수습감액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피자헛 점원(패스트푸드 점원)의 경우 단순 노무업무에 해당하므로 최저임금액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7270**0
    2022-11-3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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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습기간은 합법이에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근무 기간 내 결근 없이 만근,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므로 2주차 주휴수당 제외하시면 주휴수당 받으셔야죠 15시간 이상은 15시간부터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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