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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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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414**4
2022-11-2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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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이 법적으로 꼭 지불해야 한다고 되있나요?
사장님께서 아직 주휴수당은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분께서는 주휴수당은 법적으로 꼭 줘야한다고 말해주셔서 어떤게 맞는 말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2-02 14:15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경우에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우리 법상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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