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세금을 안떼고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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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874**9
2022-11-25 00:15
1
40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알바한지 얼마 안돼서 사장님께 월급에서 세금을 4대보험 10%로 떼시는지 프리랜서 3.3%로 떼시는지 여쭤봤는데 처음 한달 수습기간 10% 빼고는 세금을 안떼시고 주신다는데 제가 아직 만 18세 청소년이라 청소년인 경우 세금을 안떼고 주시나요?? 주변에서 세금을 안떼고 주면 불법이라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26
연소자도 건강보험 등은 적용대상입니다. 다만, 세금 및 4대보험 원천징수는 사업주가 하는 것이라 근로자에게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38874**9
    2022-11-27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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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전 아무것도 안해도 되는 걸까요? 건강보험 같은걸 따로 들어야한다거나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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