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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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hu**6
2022-11-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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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1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근무일수: 월화수목금토 후 월화수 (총9일 만근)

근무내용: 아파트 관리비 용지 출력관련 (성인남자우대:다량의 a3용지박스운반 및 출력물 분류후 접지실 전달)

임금관련 : 점심저녁식사시간(총 2시간)도 근무시간이라고 처주고 별도초과근로수당은 없다고 했습니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식사시간은 15분정도 나머지 45분은 근무)

근무시간 10시간~11시간
-평일 : 10시(혹은9시) ~ 20시(세부시간변동있음)
-토요일 : 09시 ~ 15시30분
1주차 총 근로시간 : 주60.6시간
(점심저녁시간제외시:49.6시간 but 위에서 말했듯이 실제식사시간 15분)

초반에 근로계약서 작성시 초과근로수당 얘기를 했는데 점심저녁시간도 근로 시간에 처준다고 별도수당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때 주휴수당얘기는 못했습니다(계약서 작성하시는분이 바쁘시다고도 하고 피하려는듯한 분위기 그리고 저는 근로자로서 부당한대우를 우려해 주휴수당은 근로완료후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어제 일이 끝나고 드디어 물어봤는데 초과근로시간은 물론 주휴수당도 지급해줄수 없답니다.

주휴수당만큼은 제가 요구할수 있는것 아닐까요??? 제가 받을수 있는건 받고 좋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23
실제 초과근로 및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지급 요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 등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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