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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na6**0
2022-11-24 18:09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 캠프에서 헬퍼로 알바근무 하고있습니다.
입사일 21년 8월
근무시간 주 5일 10시부터 3시(일 4.5시간)
시급 10100원
4대보험 미가입
올해 8월 일년 도래시점에 맞춰 퇴사 및 퇴직급 지급받고
9월에 같은곳에 퇴사전과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도급사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계약종료 사유로 더 이상의 근무를 할수 없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1년 8월
근무시간 주 5일 10시부터 3시(일 4.5시간)
시급 10100원
4대보험 미가입
올해 8월 일년 도래시점에 맞춰 퇴사 및 퇴직급 지급받고
9월에 같은곳에 퇴사전과 동일한 업무로 재입사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6일 도급사 계약이 종료된다고 합니다.
계약종료 사유로 더 이상의 근무를 할수 없게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25 15:22
실업급여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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