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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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527**6
2022-11-10 18:05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10월 1일~10월 31일 근무에 따른 월급을 지급 받았는데요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시급 1만원 4시간씩 평일 근무 이기에
10월 첫째주,둘째주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4일근무
셋째,넷째주는 5일근무
다섯째주는 31일 월요일 하루 근무했습니다.
1. 저의 10월 지급받아야할 월급을 알려주세요.(세전,세후 모두부탁드려요)
2. 9월 중순에 입사하여 9월에 한주는 3일근무 총 12시간근무,
한주는 5일근무 총 18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때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3. 또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을때 10월 31일이 월요일 이며 11월1일이 화요일이 되는 이러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시급 1만원 4시간씩 평일 근무 이기에
10월 첫째주,둘째주는 월요일이 공휴일로 4일근무
셋째,넷째주는 5일근무
다섯째주는 31일 월요일 하루 근무했습니다.
1. 저의 10월 지급받아야할 월급을 알려주세요.(세전,세후 모두부탁드려요)
2. 9월 중순에 입사하여 9월에 한주는 3일근무 총 12시간근무,
한주는 5일근무 총 18시간 근무하였는데 이때엔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나요?
3. 또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받을때 10월 31일이 월요일 이며 11월1일이 화요일이 되는 이러한 주는 주휴수당을 받을수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50
1.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발생합니다.
3.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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