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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6180**0
2022-11-10 17: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11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하루 6시간 주 5일 일하고 있습니다. 주 30시간 근무라서 하루에 30분 휴게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사전 협의 하에 쉬지 않고 유급 휴식으로 대체하기로 했었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유급 휴식 관련 내용은 없었고요. 월급을 받았는데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어서 궁금증이 생겨서요.
만약 원래대로 30분 휴식시간을 가졌다면 월급 계산은 하루 5.5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인 6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만약 원래대로 30분 휴식시간을 가졌다면 월급 계산은 하루 5.5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근무 시간인 6시간 곱하기 시급으로 계산하는 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46
유급 휴식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휴게시간을 30분 주고, 이를 무급처리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급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게시간을 30분 주고, 이를 무급처리한다면 1일 근무시간은 5시간 30분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물론 시급제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라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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