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슈당 미지불, 연장근로급여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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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8809**1
2022-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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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 작성 시 시급 만원이라고 적혀있고 따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언급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를 받아보니 주휴수당은 입금되지 않고 시급만 들어왔어요.
시급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1-1. 근로계약을 23년 1월 24일(3개월)까지로 했는데
그 전에 제가 퇴사를 통보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2.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일이 없다며) 일찍 퇴근하라고 해서 했더니 30분 단위로 급여에서 차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대로 지불받을 수 있나요?

3.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해달라해서 이틀 근무한 적이 있는데, 이 한시간 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해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43
1. 시급에 별도로 주휴수당 언급이 없었다면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1. 퇴사와 주휴수당은 별개 사항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2. 사업주가 일찍 퇴근할 것을 지시한 경우 이를 급여 차감할 수 있는지는 당시 상황과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봐야 답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3. 소정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 요청하여 근무하셨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150%가 아닌 10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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