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 미지급입니다,신고하면 받을승산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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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ㅜ루
2022-11-10 14:27
0
233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10,464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좋게 끝난곳은 아님니다 사장님과 나쁘게 끝났어요

정신병걸린인간 취급이라 못참고 밖았습니다

오늘이 알바급여 지급인데 아직도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지급 신고. 신경정신과 진단서도 받을계획입니다 사람을 하지도 않은걸 했다고 누명 및

조현병취급이라 사정봐주다간 제가없던 정신병걸릴꺼같아 좋게 안끝났어요

사장님덕에 신경안정제 복용중입니다

근무일지는 찍어났습니다

승산이 있을까요?

톡은너무 무섭고 소름끼져서 지워버렸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38
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이 또한 신고대상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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