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처벌가능하며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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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3569**6
2022-11-10 13:07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몬 공고에도 시급 11000원이라 명시되고
근로계약서에도 시급 11000원(주휴수당포함)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시급 11000원으로 계산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첫달은 근무일이 거의 없어 계산하지 않았지만
2달차에 만근 후 받은 급여가 누가봐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11000원리라는 시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라는
언급은 일체 있지않앗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정확한 최저시급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벌과 부족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에도 시급 11000원(주휴수당포함)
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월급을 받아보니
시급 11000원으로 계산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계산된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첫달은 근무일이 거의 없어 계산하지 않았지만
2달차에 만근 후 받은 급여가 누가봐도
최저시급 기준입니다
11000원리라는 시급이 최저시급+주휴수당포함된 시급이라는
언급은 일체 있지않앗고
근로계약서에서도 정확한 최저시급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처벌과 부족한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35
근로계약서에 "시급 11,000원(주휴수당 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1,000원으로 계산하였고 이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무일이 며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기 조건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1일 근로시간 및 1주 근무일이 며칠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서 상기 조건이 최저임금 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상담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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