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해고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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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185**8
2022-11-10 11:09
1
266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일에 회사에 매출이 너무 없어 직원을 쓰기가 어렵다며
오늘까지만 일해달라고 하시더라구요
적어도 한 달 전에 고지를 해야한다는 건 알고 있는데
한 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일주일 전이라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고수당 같은게 있다고 봤는데 이건 바라지 않구요
불이익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고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11 16:29
5인 미만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더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단,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심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보여지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Qiqiqq
    2022-11-13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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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같은 이유로 당일해고 당한적있었는데 힘내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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