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및 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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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095**8
2022-11-01 20:05
0
21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여쭤 봅니다
한달 단기 알바인데
4대보험 및 소득세(3.3%)를 뗀다고 하더라구요
두가지 다 떼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2 15:45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보험료를 공제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두가지 모두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제하는게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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