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을 고용된사람 스스로가 마음대로 납부할수있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lbj2**9
2022-11-01 19:26
0
160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13,5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4대보험 적용을 안하는 일용직 직장에서 일하고 있고, 저를 고용한 사업자도 저에 대해서
사대보험을 안해준다고 하면요. 제가 스스로 알아서 4대보험료를 냄으로써 4대보험을 적용할 있나요?
저는 꼭 4대보험을 적용받고 싶거든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1-07 15:25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만약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됨에도 사업주가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가입도 가능하므로,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