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손을 다친 뒤 해고당했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050**0
2022-10-23 14:57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244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빽다방에서 8월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수습기간이였어서 8244원을 받았고 일주일에 3시간씩 주 2회~주3회정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집에서 손을 다쳐 일을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손 회복기간 (3주) 뒤에 다음주부터 일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인원을 충원했다”,“다시 일하시면 예전에 일하던 시간보다 더 적게 일할 수 있다”,“카페가 비수기다”라고 하셨고 저로써는 관두기를 권유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두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일년 이상을 일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때 최저시급의 90%만 받았다면 관둔 후 그 나머지 10%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수습기간이였어서 8244원을 받았고 일주일에 3시간씩 주 2회~주3회정도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달에 집에서 손을 다쳐 일을 나가지 못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손 회복기간 (3주) 뒤에 다음주부터 일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 드렸는데
“인원을 충원했다”,“다시 일하시면 예전에 일하던 시간보다 더 적게 일할 수 있다”,“카페가 비수기다”라고 하셨고 저로써는 관두기를 권유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게 맞기도 하고요.
그래서 관두게 되었는데 제가 알기론 일년 이상을 일하지 않았고 수습기간 때 최저시급의 90%만 받았다면 관둔 후 그 나머지 10% 받을 수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5:26
사업장에서 단순 노무직을 하셨으면 수습기간 때 최저시급의 90%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10%를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빽다방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