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계약기간 만료후 근무중인데 따돌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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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57**0
2022-10-23 13:1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10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결혼후 경력단절 40대중반이 되서 지인회사에서 사무보조로 2시간30분씩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2021년10월05일~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아직 아무말이 없어서 다니고 있는데,
최근 저만 사무실에 남겨두고 직원들 단톡방에서 대화후 모두들 티타임을 가지러 나갑니다.
1년중 5차례 비슷한 여럿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2번의 티타임 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상담글을 남겨요
대표가 지인이라서
"직원들과 다함께 나가시면서 차한잔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 좀 부탁한다고..했더니, 대표인 지인이 얼굴대면 얘기나눌때 다른 직원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듯 알겠다고 이해해주셨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직원들 핑계를 대면서 못해준다는 얘기로 등 입막음을 하시는데..사무실에 혼자 있으니 계약직의 서러움과 나혼자 동료의식으로 영혼갈아넣은 애사심, 필요이상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한 내가 한심해지더라구요.
좋은마음으로 즐겁게 일했다가 뒷통수 쎄게 맞은 느낌이 정말 속상했어요. 내발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못 받을텐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처음과 다른 근무시간조정..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을껀 근로계약서뿐었구나 싶어요.
지인 도와준다고 갔다가 사람취급도 못 받고, 집단 따돌림 당하고 진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만두고 몇개월이라도 실업급여 받고 쉬고 싶어요.ㅜ
그동안 고용보험만 냈어요!!
결혼후 경력단절 40대중반이 되서 지인회사에서 사무보조로 2시간30분씩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어요
(2021년10월05일~현재까지)
근로계약서는 1년을 기준으로 작성을 했는데, 아직 아무말이 없어서 다니고 있는데,
최근 저만 사무실에 남겨두고 직원들 단톡방에서 대화후 모두들 티타임을 가지러 나갑니다.
1년중 5차례 비슷한 여럿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 2번의 티타임 은 도저히 참지 못해서 상담글을 남겨요
대표가 지인이라서
"직원들과 다함께 나가시면서 차한잔 하고 올게요~"
라고 얘기 좀 부탁한다고..했더니, 대표인 지인이 얼굴대면 얘기나눌때 다른 직원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듯 알겠다고 이해해주셨는데 나중에 카톡으로 직원들 핑계를 대면서 못해준다는 얘기로 등 입막음을 하시는데..사무실에 혼자 있으니 계약직의 서러움과 나혼자 동료의식으로 영혼갈아넣은 애사심, 필요이상의 열정으로 열심히 일한 내가 한심해지더라구요.
좋은마음으로 즐겁게 일했다가 뒷통수 쎄게 맞은 느낌이 정말 속상했어요. 내발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도 못 받을텐데 뭐라고 해야할까요?
주휴수당도 받지 못하게 처음과 다른 근무시간조정..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을껀 근로계약서뿐었구나 싶어요.
지인 도와준다고 갔다가 사람취급도 못 받고, 집단 따돌림 당하고 진짜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그만두고 몇개월이라도 실업급여 받고 쉬고 싶어요.ㅜ
그동안 고용보험만 냈어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5:23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질의주신 내용만 봐서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리고 회사측에서나 노동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을 해주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될텐데 그것도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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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두시간 반 일하는데 다른 직원들 휴게시간에 같이 나가고싶다고 생각하는건 비정상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