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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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602**9
2022-10-23 00:51
0
30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1,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10월 ~ 2022년 10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 일을 하였는데 곱창집에서 오후 7시부터 12시까지라고 해놓고 1시 30분까지 일을 했습니다 물론 7시부터 12시면 12시가 마감 시간이라 마감을 치는 게 맞지만 12시 조금 넘어서 두 테이블 있었고 밥을 주시길래 먹었습니다 근데 밥 먹고 나니 12시 40분 정도였습니다 이때 손님들은 다 빠져나가고 마감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저 포함 알바생분 두 명이랑 함께요 근데 어머님은 12시에 끝나고 늦어도 30분까지 오시는 줄 아셨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화나셔서 그만 하고 하루 일한 건 받으라고 해서 어제 메시지를 넣었는데 안 보고 입금도 안 해주십니다 물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였고요 그래서 끝나고 보건증이 있냐고 하시니까 임시보건증이 있다고 했는데 친구가 이건 아니라고 해서 다음에 보건증 나오면 가져오시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제 질문은 제가 하루 일한 돈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7시부터 12시까지 한 돈을 받는 건지 1시까지 한 돈을 받아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꼭 댓글 부탁드려요 만약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5:01
하루 일한 것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시까지 근무하셨으면 그때까지 임금을 받으셔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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