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987837움
2022-10-22 17:5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저 혼자 그리고 사장님이랑 둘이 근무를 하는데요.
주 46시간 근무 한달기준 20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만 계산했응때 200시간인데요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받게 된다면 저의 총 월급은 얼마일까요
주 46시간 근무 한달기준 20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만 계산했응때 200시간인데요
시급제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받게 된다면 저의 총 월급은 얼마일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24 14:57
시급제라도 주휴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다만 저희가 구체적인 계산까지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①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하면서 그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것,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일일8시간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계산식>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약정시급(최저시급)입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