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단기알바 소득세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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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445**8
2022-10-13 04:00
0
248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일 단기알바를 찾고있는데요. 소득세를 공제하겠다는 공고가 많이 보입니다. (예시 https://m.albamon.com/recruit/view/gi?al_gi_no=89752089)
일용직근로자는 일급이 15만원 이하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1일 단기알바도 해당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1일 단기알바를 한 후에 소득세를 떼고 임금을 받을경우, 공제된 금액을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은 하지 않았지만 구직 중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30
일용직의 경우 1일 근로소득금액이 187,000원 이하이면 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0.9프로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받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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