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중 20%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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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506**9
2022-10-12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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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368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저는 유명 빵집 체인점 알바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알바를 지원하기 전 공고에는 수습기간이 있다는 걸 미리 고지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알게 됐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사장님이 아닌 다른 직원분(고정 직원이 아님)쓰는 법을 알려 주셨는데 원래 6개월 이상 근무로 돼있어서 6개월만 계약하려고 했더니 다른 근로계약서에 써진 것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쓴다길래 알겠다고 하고 1년 계약을 쓰고 한달간은 수습기간이라 시급의 80프로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로 계약서에도 적혀 있구요. 저는 이 내용을 계약할 때 알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10-14 14:29
문의하신 내용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저시급 이상 지급을 해야합니다.(22년 9,160원)

다만, 예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 3개월 동안은 최저시급의 90프로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시급의 80프로를 지급하더라도 최저시급의 90프로 이상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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