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금체불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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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엉안녀엉
2022-09-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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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7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8월12일 하루 일했는데요. 근무환경이 맞지않고 근무시간도 10시ㅡ16시까지였는데, 더 오랜시간 근무하게돼서 생각한것보다 조건이 안좋고 힘들것 같아서 대표님께 정중히 퇴사의사를 전달드렸습니다. 등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해서 다드렸고. 지난달기준으로 9월12일에 하루치 인건비를 준다고하고선 주지않고있습니다. 그래서 두어번 연락드렸더니 바빠서 입금하고 연락준다하시곤, 계속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문자내용 다 있고, 카톡으로 구두상 계약조건이 다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20
퇴사후 한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하루 급여가 지급되고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노동청 민원실 도움을 받아 사장님께 하루급여 지급을 촉구하시거나 청소년 근로 권익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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