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급여를 3.3떼이고 받은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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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e**3
2022-09-23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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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9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서울베이비페어에서 9.15~9.18 4일간 단기알바를 했습니다. 일급 9만원에 교육 1시간 9500원의 시급을 받기로 해서 도합 369,500원을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급여 문의를 하면서 담당자분이 급여신고 한다면서 통장사본과 민증 사진본을 요구하셨습니다. 우선 급여를 받아야해서 문자로 건네드렸는데, 막상 급여를 받아보니 세금을 떼고 준 거 같아서요. 단기알바도 원래 3.3퍼센트를 떼고 주는게 맞나요? 제가 직접 근로계약서 작성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고, 업체가 저에게 계약서 작성 여부를 고지한 적도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6 14:18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는 있습니다
업체에서 급여가 나갈때 회사에서도 급여의 출처신고(세금신고)를 해야 해서 아마 그런거 같습니다.
다만 사전에 말을 해줬어야했는데 4대보험 신고하기엔 단기알바라서 고용산재보험가입을 안하고 처리한거 같습니다
임금명세서 요청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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