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이 얼마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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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쮸
2022-09-20 16:3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586,24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최저시급 하루4간씩 화수목금 알바를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지 3개월뒤에 시급을 9800원으로 올릴지
결정하라는데 주휴수당이 얼마안될거라고 하는데
알바몬 어플로는 10만원넘게 나와요
장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지 3개월뒤에 시급을 9800원으로 올릴지
결정하라는데 주휴수당이 얼마안될거라고 하는데
알바몬 어플로는 10만원넘게 나와요
장확히 얼마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29
본센터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4시간씩 4일 개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9500원 인상 요구하고 다중에 퇴사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제기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인점 참고바랍니다. 즉, 9800원 줄테니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합의는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한해여 무효입니다.
4시간씩 4일 개근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입니다.
9500원 인상 요구하고 다중에 퇴사시 주휴수당 미지급분에 대해서 노동청 진정제기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합의는 무효인점 참고바랍니다. 즉, 9800원 줄테니 주휴수당 미지급한다는 합의는 주휴수당 미지급 부분에 한해여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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