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휴게실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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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258**8
2022-09-20 15:35
1
248
상담분야
근무환경 > 성희롱/성추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직원 휴게실에 CCTV가 달려있습니다.
가리면 안되냐, 불편하다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절대 안된다 입니다.
이유를 물어보니 무슨 안전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CCTV 모니터도 인포데스크에 있어서 휴게실에서 뭐하는지 다 보이고, 휴게실에 침대가 있는데 거기서 주무시는 분들의 옷이 말려 올라간다던지 하는것도 적나라하게 다 보이는 상황입니다. 손님들도 왔다갔다 하면서 충분히 보일수 있는 위치이구요 가려달라도 여러번 요구 했으나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신고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23 14:26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내용 한해서 답변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실이 탈의실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 cctv 철회요구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탈의실과 혼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cctv철회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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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KA_20258**8
    2022-09-2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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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먹고 자고 다 하는데도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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