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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7838**4
2022-09-15 23:1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5,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 금토일 하루4시간 근무입니다. 이번 9월 9 10 11일 중 1.5배 적용할 수 있는 날이 있나요?? 인터넷은 너무 얘기가 다르고 뚜렷한 법 조항으로 근거를 대주시면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43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1.5배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3일 모두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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