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갑자기 한가하다고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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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우민재
2022-09-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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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주 2일 알바인데
2주정도 4일 일했는데
갑자기 손님없다고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일까요?
부당해고라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몇달치 월급을 받는건가요?
몇달치 월급을 받는다면 얼마만큼의 기간만큼을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44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게된다면 해고일부터 부당해고라 인정되는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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