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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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5906**2
2022-09-15 16:09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일급 78,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9/26-10/13(12일근무)
일용직 상담사
9-18근무시 주휴수당이 한번이라고 하는데요
10/3 월 개천절
10/10 월 대체공휴일
9월 마지막주 5일(월-금) 근무
10월 첫주 4일(화-금) 근무
10월 둘째주 3일(화-목) 근무이며
9/26 하루는 교육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두번 지급일듯 한데 한번만 지급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한번만 지급시 구제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일용직 상담사
9-18근무시 주휴수당이 한번이라고 하는데요
10/3 월 개천절
10/10 월 대체공휴일
9월 마지막주 5일(월-금) 근무
10월 첫주 4일(화-금) 근무
10월 둘째주 3일(화-목) 근무이며
9/26 하루는 교육을 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두번 지급일듯 한데 한번만 지급해도
관계 없는 건가요?
한번만 지급시 구제 받을수 있나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3:47
미지급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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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휴수당 두번 지급이 맞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