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질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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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8140**8
2022-09-09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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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3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9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른곳에 취업후 발령전까지 투썸에서 알바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은 9/1일부터 미정이고 (발령전까지 하기로 합의)

이제 발령을 앞두고 있어 오늘 9/8일자로 퇴사 의지밝히고 퇴사했습니다
9/1,2 9시간 (휴게제외)
9/5~9/8 21시간 했습니다

주휴수당이 어떡게되나요?
계산해보기론
2159300 인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16 15:08
해당 제시하신 근로조건으로는 구체적인 급여상담은 진행할 수 없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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