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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95**1
2022-09-01 10:23
0
159
상담분야
없음 > undefined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식당 알바는 처음이라

주말(토.일) 만 오후 4시~9시(5시간) 까지 근무를 합니다.

시급은 11,000원 이구요... 식당 근무영업시간은 오전10시~오후9시 까지 입니다.

한달로 치면 6일~8일 정도 일하는거 같구요... (본인,식당사정상)

7월엔 6일 알바했구요... 396,000원이 입금되더니. 8월엔 동일하게 6일 알바했구요... 330,000원 입금되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2 15:23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주말 2일 5시간 근로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바,
시급 X 실 근로시간 = 임금액
을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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