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 알바비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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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338**8
2022-08-30 14:0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8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원래는 예식장 알바 면접을 갔다가 어쩌다 보니 일 한 번 해볼래? 해서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홀 서빙 알바를 하게되었습니다. 5시부터 5시 반까지는 밥 먹는 시간이었구요 시급은 92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말하고 알바비 받고 싶다니까 못준다고 알바하게되면 같이 충당해서 주는거였다고 말하는데 원래 못 받는건가요? 거기서 3시간을 열심히 했는데 못 받는건가 해서요 이건 일한거로 안 쳐주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49
기왕의 근로 제공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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