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차별대우,부당대우
신고하기
차단하기
gsg**4
2022-08-30 13:34
0
9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6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보통 알바는 2주 전에 사전고지만 해도 그만둘 수 있을텐데 추석엔 사람이 안 구해진다며 사람이 구해질 거 같으면 다음주라도 당장 안 나와도 된다고 기분 나쁘게 말해놓고 안 구해지니 9월달까지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이 물어본 거고 전 얼떨결에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만 생각해보니 잘못된 것 같아서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고지라고 쓰여있고 싸인까지 해버린 상태입니다. 문제는 초반에 저한테 초등학생이 해도 이것보단 잘한다면서 막말하고 폭언하고 제가 어깨가 안 좋아서 그 사업장 안의 다른 일로 옮기고 싶다했을 때 다짜고짜 화내면서 초반에도 적응할 때 오래 걸리지 않았냐면서 물어본 것만으로도 화를 내고 평소 폰을 거의 안 만지는 대도 폰을 한다고 억지 트집을 잡고 그렇게 대합니다. 다른 알바생이 그만둘 때는 한 달 채우라고 안하면서 저한테만 차별,부당 대우를 해서 제가 기분이 나빠서 안하고 싶은데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7:03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증거 반드시 첨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는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