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기간내에 퇴사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481**5
2022-08-30 01:03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근로계약서에는 12월까지 한다고 작성했습니다. 이처럼 근로기간을 다 못채우고 퇴사를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청구)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58
강제 근로금지의 원칙상 근로자에게는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 1개월 뒤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