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세금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9180**2
2022-08-29 23:59
1
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4대보험을 들었는데 5개월동안 세금은 빠졋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안냈는데 퇴직하면서 그세금들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바로주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일같은건 어떻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56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8243**2
    2022-08-30 02:36
    신고하기
    차단하기

    기분좋게 퇴사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