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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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180**2
2022-08-29 2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6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6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을 들었는데 5개월동안 세금은 빠졋는데 회사에서 세금을 안냈는데 퇴직하면서 그세금들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퇴직했는데 퇴직금은 바로주나요 아니면 퇴직금 지급일같은건 어떻게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9-05 16:56
근로자 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사업주가 대납하지 않은 경우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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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기분좋게 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