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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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8235**4
2022-08-29 17:24
2
1345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까 질문에서 추가로 더 질문 남겨놓습다.
세금 3.3%를 알바비에서 빼는경우에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을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7:29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NV_35572**0
    2022-08-3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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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무슨 자유직업군인가요? 근로자이지.. 고용주가 4대보험 미가입하기 위해 편법을 쓴거네요. 3.3%도 글쓴이님 급여에서 공제하는것이니 고용주는 손해 볼게 없는거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하셧다면 근로자입니다. 요즘 당연한 근로자임에도 자유직업소득세 편법을 많이 쓴답니다~

  • FB_37494**3
    2022-08-31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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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렌서는 3.3프로 공제하고 4대보험은 안들어도 저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줬는데 4대보험들면 돈이 많이 지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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