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만근 계약만료 퇴사 시 연차(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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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868**6
2022-08-29 16:12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30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5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92일(약3개월)로 하는 시급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계약기간을 모두 만근하고 계약만료로 이번달에 퇴사하였습니다. (소정근로시간: 주28시간(일7시간,4일) / 사업장 : 100인이상)
1년 미만을 재직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만근 시 연차(월차)가 1회 발생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2일이고 모두 결근없이 만근한 만큼,
아래 계산공식에 따라 3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이 나와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계산공식 : 기준시급 9300원 X (28/40)시간 X 발생일수 3일
추가로, 근로계약기간이 90일인 경우 연차(월차)가 미발생하는 건가요?
90일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3일이고, 딱 90일 근로하는 경우 2일인가요?
1년 미만을 재직한 경우에도 월 단위로 만근 시 연차(월차)가 1회 발생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92일이고 모두 결근없이 만근한 만큼,
아래 계산공식에 따라 3일치에 대한 연차수당이 나와야 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 계산공식 : 기준시급 9300원 X (28/40)시간 X 발생일수 3일
추가로, 근로계약기간이 90일인 경우 연차(월차)가 미발생하는 건가요?
90일을 초과해서 근로해야 3일이고, 딱 90일 근로하는 경우 2일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9 17:28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월일을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입사하여 6월 4일에 퇴사한 경우(92일)
4월 5일 연차1일발생, 5월 5일 연차1일발생하여 총 2일치가 발생합니다.
6월 5일의 근로가 없기에 그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입사월일을 모르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3월 5일에 입사하여 6월 4일에 퇴사한 경우(92일)
4월 5일 연차1일발생, 5월 5일 연차1일발생하여 총 2일치가 발생합니다.
6월 5일의 근로가 없기에 그 달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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