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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술이
2022-08-20 13:59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9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어학원 행정지원으로 지원하여 22년 2월부터 주 3회 일 5시간 근무(12-5)를 시작함.
약 한달 뒤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대표자의 구두 요청으로 주 3회가 아닌 주 3회~5회를 근무 중에 있었음.
근로계약서 근무일에 매주 5일 이라고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나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 (`주휴수당` 이라고만 적음)
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계약서 기재사항에 의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됨.
첫 월급날 대표자가 불러 "일을 너무 잘해줘서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해줬어요~"라는 말을 해줌.
현재 7개월째 근무 중인데, 대표자의 요청으로 인해 한 두번 강사를 대신하여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음.
근데 아예 내 앞으로 강사 스케줄을 짜놓음. 주 4회씩.
이것 때문에 퇴근시간도 늦춰짐.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행정지원이며, 본인은 강사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음.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은 시급을 더 달라고 한 두달 뒤에 요청하니 언급한 달부터 돈을 더 줌.
월급을 계산해보니 행정시급은 11,000원, 강사시급은 13,000원으로 계산하여 3.3%를 제하고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 같아 대표자에 문의해보니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한게 주휴수당을 감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해줌.
주 3회에서 4회씩,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으며 월80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음.
시급(행정,강사포함)을 10,000원으로 놓고 계산해보면 한달에 116,000원을 더 준 셈이고,
행정 10,000원, 강사 13,0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69,000원을 더 준 셈이 됨.
주 15시간부터 주28시간까지 일한 날이 있어서 이보단 더 받아야할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5일을 생각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10,000원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없이 한달에 십몇만원씩 더 준걸 그냥 감사하다고 끝내야하는 건지 조목조목 따져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을 이제와서 대표자와 상의 후 주 3회로 수정해도 될까요?
그럼 주휴수당이 인정되어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계약서에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 항목이 적혀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하신다면 계약서 사본과 근무일, 월급 실수령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 한달 뒤 근로자의 요청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 작성당시 대표자의 구두 요청으로 주 3회가 아닌 주 3회~5회를 근무 중에 있었음.
근로계약서 근무일에 매주 5일 이라고 대표자가 임의로 작성하였고, 시급은 10,000원, 주휴수당은 계약서에 기재되어있지 않았으나 대표자가 서면으로 작성. (`주휴수당` 이라고만 적음)
내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는 계약서 기재사항에 의해 4대보험이 아닌 3.3% 세금을 제하고 월급을 받게됨.
첫 월급날 대표자가 불러 "일을 너무 잘해줘서 시급을 11,000원으로 계산해줬어요~"라는 말을 해줌.
현재 7개월째 근무 중인데, 대표자의 요청으로 인해 한 두번 강사를 대신하여 학생을 가르친 적이 있었음.
근데 아예 내 앞으로 강사 스케줄을 짜놓음. 주 4회씩.
이것 때문에 퇴근시간도 늦춰짐.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은 행정지원이며, 본인은 강사등록도 되어있지 않았음.
학생을 가르치는 시간은 시급을 더 달라고 한 두달 뒤에 요청하니 언급한 달부터 돈을 더 줌.
월급을 계산해보니 행정시급은 11,000원, 강사시급은 13,000원으로 계산하여 3.3%를 제하고 들어오는데, 주휴수당이 미포함된 것 같아 대표자에 문의해보니
"시급 11,000원으로 계산한게 주휴수당을 감안한거다." 라는 답변을 해줌.
주 3회에서 4회씩, 주 15시간이상 근무를 했으며 월80시간 이상씩 근무를 했음.
시급(행정,강사포함)을 10,000원으로 놓고 계산해보면 한달에 116,000원을 더 준 셈이고,
행정 10,000원, 강사 13,000원으로 계산하면 한달에 69,000원을 더 준 셈이 됨.
주 15시간부터 주28시간까지 일한 날이 있어서 이보단 더 받아야할 것 같지만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 5일을 생각하면 주휴수당을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10,000원 시급 기준으로 주휴수당 없이 한달에 십몇만원씩 더 준걸 그냥 감사하다고 끝내야하는 건지 조목조목 따져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근무일을 이제와서 대표자와 상의 후 주 3회로 수정해도 될까요?
그럼 주휴수당이 인정되어 더 받을 수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계약서에 무엇무엇을 위반했을 때 손해배상금 얼마를 지급해야한다는 항목이 적혀있는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원하신다면 계약서 사본과 근무일, 월급 실수령액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22 14:44
주휴수당은 시급 중의 얼마가 주휴수당이며 해당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내용 변경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주휴수당을 추가로 지급 요청 할 수 있습니다.
근무일수 등의 근로조건은 사업주와 협의해야 하며, 해당 내용 변경시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재작성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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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