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에도 알바를 할수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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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jsdo3**9
2022-08-19 11:35
2
231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1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평일에 직장에서 일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재직하면서 추가로 주말에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세금신고나 고용보험 문제때문에 혹시 알바를 못할까해서요. 만약 할수있다면 일용직같은 알바만 가능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9 16:28
겸직과 관련하여서는 회사 별로 사용자가 취업규칙으로 근로자의 겸직(이중취업)을 제한할 수 있고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으므로 사규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하며, 겸직이 허용된다고 할 경우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을 이중취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선동2
    2022-08-1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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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적인 상담은 되어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이나 기타 특수 직업 제외하고는 투잡할 수 있는 거로 알아요 제가 아는 분도 평일에 직장 다니시면서 주말에 알바 다니세요

  • lsb0**5
    2022-08-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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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군무원 그리고 회사내규로 이중근로 제한하는 경우빼면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제가 학기중에 알바하던곳에는 투잡인분들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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