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내역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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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603**6
2022-08-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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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1,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월부터 아르바이트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구요,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고, 바쁠땐 8시까지 연장근무도 합니다
또, 일이 없는 날은 출근하지 않고 쉽니다.
사측에서 구두로 연장수당 지급 없다고 했습니다.
연장 수당에 대해서는 구두로 합의했지만, 서면으로 합의 된 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연장수당은 그렇다고 해도
지난 3개월 동안 급여날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항상 몇일씩 늦게 지급되었습니다.
급여내용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표는 당연히 받아보지 못했고, 급여 내역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못 들었습니다.
따라서 제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그냥 믿는 맘으로 3개월이 지났는데... 좀 무시당하는 기분입니다.
급여명세표 열람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내용 아닌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2 13:11
임금명세서는 임금지급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노동청에 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진정을 넣으시면 될 듯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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