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를 제대로 받은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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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ao17
2022-08-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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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4월 ~ 2022년 08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7월 첫째주 14시간, 둘째주와 셋째주는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로 근무하지 못했고 넷째주 18시간, 마지막주 18시간, 마지막 근무인 8월 첫째주 18시간 근무로 마무리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주휴수당 지급 된다 하셨고 그동안 주휴수당 항상 받아왔습니다. 세금은 3.3% 소득세만 제하였고요. 어제 7,8월 근무 급여를 한번에 받았는데 총 634,213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주휴수당 빼고 계산해봐도 이 금액이 안나와서 어떻게 이런 금액이 나온것인지, 잘못 지급된것인지 맞게 지급된것인지 알고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11 17:53
상담인력이 부족하여 구체적 임금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 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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