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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시다
2022-08-09 14:55
0
8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2,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내일모레부터 호프집에서 근무를 시작합니다.
주 5일, pm6-12 (휴게 없이 6시간)
호프집에서 제시한 금액은 기본시급+주휴수당+야간수당=12,000원 입니다.
야간 수당은 시급의 50%이니까 10시 이후 근무가 11,12시 총 2시간이니 9160원이 하루 일급에 포함되어야 하죠?
그런데 기본시급9160에 주휴 포함하면 10,992이고
모든 것을 다 포함해 시급을 12,000으로하면 정작 연장수당은 1008 x 6(근무시간) = 6048원으로 제대로 된 연장수당에 못 미치는 금액 아닌가요?
제가 제대로 계산을 한 건지, 사장님께 제대로 건의를 해도 될지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6:28
계산하신것이 맞습니다. 12000원으로 계산하면 임금이 조금 모지라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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