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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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h2**5
2022-08-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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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9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3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당일해고 됐습니다 해고예고수당 말씀 드렸는데
형편이 어려워 안된다 하는데 노동청 신고밖에 답이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9 16:17
요구했는데도 지급을 거절하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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