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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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7274**4
2022-08-05 16:12
0
15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휴수당은 8시간 일한 금액에 대한것만 나오나요 만약 10시간,11시간 이렇게 일하면 10시간, 11시간에 대한 금액이 모두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7: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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