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시간 인정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7274**4
2022-08-05 16:12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휴수당은 8시간 일한 금액에 대한것만 나오나요 만약 10시간,11시간 이렇게 일하면 10시간, 11시간에 대한 금액이 모두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7:00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1일 8시간분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