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당 을 받을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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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n**1
2022-08-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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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9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금일 인력공급업체와 문자로9:30-17시까지 95000에 일하기로 하고 일할곳에 갔습니다.일할곳은 문이 닫혀있고,오늘이 아니고 7이날근무하는 것이었습니다.문제는 7일은 시간이안되 일할수가 없는 상황이니다.공급업체는15000을 준다고하는데 이게 노동법에 맞는건가요.저말고다른 일행도5명이있습니다.(지하철역에서 업체까지 택시이용분은 영수증을근거로 실비 정산하기로 했습니다).95000을받을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6:57
인력공급업체는 노동법상의 사용자가 아닙니다.
인력공급업체의 착오로 인력공급일자를 잘못 고지하여 발생한 건으로 보여지며, 이는 민법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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