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3개월근무전 퇴사시 급여 50%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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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zo**o
2022-08-03 01:42
1
104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교육받고 근로계약서작성시 3개월전에 퇴사하면 급여를 50%만 준다고 회사측에서 애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도 명시가 되어있기는 한데
그러면 3개월전 퇴사시 50%만 받을수있나요...? 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45
3개월 전에 퇴사한다는 의미가 근로계약 체결 후 총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것을 의미하나요?
아니면 3개월 전에 퇴직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뜻인가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며 수습기간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단, 수습기간 임금을 차감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zozo**o
    2022-08-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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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을 의미하는거고요 지금 하는일이 리서치 업무다보니 콜한개당 1,500원씩 계산해서 급여책정이 되고있는데 그렇게해서 월 100만원을 받는다치면 해당금액의 90%는 받을수 있다는 애기이실까요? 회사에서 거부할거같은데 그럴경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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