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및 쥬휴수당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발빠른유진
2022-08-02 22:47
0
9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지금 일하는 가게에서 약3개월 정도 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했습니다.
주휴수당을 3개월째 못 받고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월화수목금토 하루 8시간 시급 9160원 받아요
쉬는시간 점심시간 따로 x 밥 먹다가 손님오면 나가요

밥은 매장에서 다같이 시켜먹어요

이렇게 하는데 주휴수당을 주에 얼마씩 받아야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하면 저한테 오는 불이익 또는 피해 같은거 받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이면 사장이 받는 피해 불이익이 어떤거 있나요??

처음 알바 면접볼때 주급수당 안준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주휴수당 미지급이라구 하더라구용 ㅠ

사장님께 직접적으로 말 안하고 그만두고나서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내년 5월까지 일해주면 5월에 총 두달치 월급을 준다고 부탁?제안? 하셨는데 내년 5월이면 일한지 1년이 넘어가는데 법으로 따지면 퇴직금도 받아야 되는건데 사장님이 말한 한달치 월급 더 주는 거랑 별개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용 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41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서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휴수당 미지급 시 모두 위법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체불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내년 5월에 두 달치 월급을 주신다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는 당시 대화 내용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