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급체불, 신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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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쓰
2022-08-02 19:08
1
9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9,98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6월30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점장님이랑 여러가지로 안맞아서 7월1일까지만 일을하고 저를 채용해주신 실장님이라는 분께 말씀을 드려 정리했는데 7월10일에 입금이 되어야하는 6월30일 하루치 월급이 밀리면서 실장님이 `대표님이 미안하다며 추가수당 10만원을 같이 지급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겨우 6월30일 하루 분량은 입금이 되었지만 약속한 추가수당은 2주가 넘도록 `회사사정이 생겨 늦춰진다` 라는말만 반복합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아직 받아야하는 8월10일날에 월급도.너무 걱정이되는데 신고해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33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 8월 10일에 지급받을 월급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마루쓰
    2022-08-10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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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30일 근무 한 급여는 7월 13일에 49,930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6월달꺼도 3일치가 밀린 상태로 주셨습니다 오늘 8월 10일, 즉 7월 1일 하루 근무치 급여(49,930원)을 받는 날인데 오늘까지 기다리고 안들어오게된다면 신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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