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급체불, 신고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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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쓰
2022-08-02 19:08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49,98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6월 ~ 2022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제가 6월30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근무하는 점장님이랑 여러가지로 안맞아서 7월1일까지만 일을하고 저를 채용해주신 실장님이라는 분께 말씀을 드려 정리했는데 7월10일에 입금이 되어야하는 6월30일 하루치 월급이 밀리면서 실장님이 `대표님이 미안하다며 추가수당 10만원을 같이 지급한다`고 연락을 주셨는데 겨우 6월30일 하루 분량은 입금이 되었지만 약속한 추가수당은 2주가 넘도록 `회사사정이 생겨 늦춰진다` 라는말만 반복합니다 지금도 이러는데 아직 받아야하는 8월10일날에 월급도.너무 걱정이되는데 신고해도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8-05 15:33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근무한 경우 8월 10일에 지급받을 월급이 어떤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려워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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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6월 30일 근무 한 급여는 7월 13일에 49,930원으로 받았습니다 이미 6월달꺼도 3일치가 밀린 상태로 주셨습니다 오늘 8월 10일, 즉 7월 1일 하루 근무치 급여(49,930원)을 받는 날인데 오늘까지 기다리고 안들어오게된다면 신고해도될까요?